휴대전화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위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첫날 17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설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는 15일 개소식을 열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16일 "접수 첫날 전화, 팩스, e-메일을 통해 178건이 접수됐다"면서 "1차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입수한 뒤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내용을 이관하면 전파관리소가 2차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검찰 송치 후 1주일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1개월 내에 지급한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큰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 02-518-1112, 팩스 02-518-8112, e-메일 mobilecopy112@ktoa.or.kr)에 하면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 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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