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 피해자 위로금' 되레 혼란

입력 2006-03-16 10:08:14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2천만 원)과 부상을 입고 귀국해 살아있는 피해자나 유족(1천만~2천만 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을 특별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들 상당수가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판정을 받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 특히 강제동원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한 지급은 명부에 미지급 임금이 기재된 경우가 많지 않고 부상 치료한 피해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병원이 10년 이상된 진료기록들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자료 확보가 힘들다. 이 때문에 이번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1차접수(2005.2.1~6.30)와 2차접수(2005.12.1~2006.6.30) 기간 동안 2만2천700여 건(10일 현재)이 접수됐으나 입증자료가 제대로 첨부된 것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경우 2차례 접수기간 동안 총 1천207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입증자료를 갖춘 희생자들은 사망자 50여 건 등 총 80~90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광헌 김천시 총무과 직원은 "시·군의 희생자 기초 조사, 경북도 진상위원회 조사를 거쳐 중앙으로 보내져 판정을 받는데 현재 입증자료를 갖춘 것은 10%에도 미치지 않아 탈락자들의 실망감만 되레 커지고 이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가족 김모(48·김천 구성면) 씨는 "희생 사실이 명백함에도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희생자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60~70년 전의 일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북도내 시·군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칠곡군청 총무과 김은정 씨는 "신청자들이 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사실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신청자 중 25%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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