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불패 신화'가 무너지나?
본사 취재팀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대구시내 일반계 고교 62개교를 대상으로 2006학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지원 경향이 실리 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서울대 선호도가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의예과 제외)와 다른 대학 의예과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의 90% 이상이 의예과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구 한 고교의 경우 5명이 서울대 공대·자연대 등을 포기하고 타대학 의예과·한의대에 입학하는 등 이같은 숫자가 대구에만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입시담당 교사는 "학교나 교육청이 서울대 입학자 수에 연연할 뿐이지 수험생들은 서울대 보다는 대구지역 의대를 선호하는 등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이과를 선택하는 고교 2학년부터 최상위권 학생 상당수는 의대·한의대 진학을 목표로 이과를 택하는 등 학교, 구(區)에 따라 최고 9대 1, 최소 7대 3 비율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와 포스텍(포항공대)에 복수 합격한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포스텍으로 진로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텍 측은 올해 서울대에도 중복 합격한 정시모집 합격자 66명 중 40명 안팎이 적성, 미래 등을 고려해 포스텍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대구진학지도협의회 국공립 대표 이종운(상인고) 교사는 "IMF이후 학부모, 학생들이 '간판'보다는 졸업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학과에 몰리는게 유행처럼 되고 있다"면서 "의대 쏠림현상은 대구에서 맨먼저 시작됐고 그 정도가 제일 심하다"고 우려했다.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2천185명) 중 전체의 10%에 달하는 21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포기자 중 인문사회계열 합격자는 1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00명은 자연계열 합격자였다. 인기있는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의 경우에도 정시모집 합격자(123명) 중 35명이 등록을 포기, 1, 2차 추가선발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2, 3년전부터 이런 상황이 나타나 고심하고 있다"면서 "등록 포기자 상당수가 다른 대학의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구에서 서울대 입학자는 231명, 의대·치의예·한의대 입학자는 348명으로 집계(일부 중복 합격)됐으며 이중 수성구에 위치한 고교 졸업생이 각각 52%와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탐사팀=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 서울대·의학계열 입학자 수를 공개하며
본사 기획탐사팀은 대구지역 고교생들의 2006학년도 대학 진학 현황을 취재하면서 고교별 서울대, 의학계열 입학자 수의 공개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입학자 수가 그대로 밝혀질 경우 학교의 서열화, 수성구 집중 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편집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가공하거나 A, B같은 이니셜로 학교 이름을 밝히는 편법을 쓰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소문'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 보다는 현실을 적시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언론 본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62개 고교의 교감, 3학년 부장(진학부장), 연구부장에게 입학자 수를 직접 물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밝힌 숫자중 다소 미심쩍거나 의심나는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성구의 일부 학교들이 대구교육청에 입학자 수를 부풀려 보고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밝혔던 내용을 다시 정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3, 4개 학교는 서울대 입학자 수와 의학계열 입학자 수가 일부 중복됐다고 털어놓았지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싣기로 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