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품 향수 브랜드 13개와 프랑스 유통업체 3곳이 가격담합 혐의로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총 4천620만 유로(540억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14일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향수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고가로 고정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유명 향수 및 화장품에 대한 가격할인도 금지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향수업체들은 고급이미지를 위해 고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가격경쟁이 없으면 가격인상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가격정책에 반대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상품배달 시일을 지연시키는등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벌금 대상업체에는 로레알(410만 유로)과 샤넬(300만 유로), 크리스찬디올(220만 유로), 이브생로랑(180만 유로), 엘코(160만 유로), 겐조(60만 유로) 등 명품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됐다. 크리스찬디올과 지방시, 겐조 등 자사 브랜드 4곳이 벌금을 부과받은 루이뷔통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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