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국립공원 내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20일까지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 신고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원측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자연훼손·산불·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할 경우 공원자연보전지구를 제외한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임산물 채취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용기간에도 산불방지 통제구간이나 공원관리상 필요지역은 출입금지되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식물 1급인 광릉요광꽃 등 8종, 2급인 노랑무늬붓꽃 등 56종 등은 채취가 금지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