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취재원 익명 위법' 판결…'알 권리' 논란

입력 2006-03-15 10:04:54

기자가 공직자이자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지법은 14일 미국 건강식품회사 및 이 회사의 일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보도했던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자가 민사재판의 증인심문에서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것은 "간접적으로 범죄 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은 '취재원을 묻는 심문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재원이 공무원 등 비밀엄수의무가 있고 그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증언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건강식품회사는 지난 1997년 미국과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과세처분된 사실이 보도되자 신용이 실추됐다는 이유로 일본 언론과 제보자로 추정되는미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 각 법원에서 촉탁심문하는 방식으로 재판이진행됐다. 같은 사안에 대한 NHK 기자의 보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니가타지법으로부터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보도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 결정이 확정되고 기자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면 10만엔 이하의 벌금과 신병구속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일본 언론은 15일 이번 판결이 국민의 알 권리를 경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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