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06-03-15 10:09:02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이나 재물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단순 도용했더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이달중 공포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됐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흥미나 호기심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규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때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는이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와 전산 이중으로 기록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서 그동안은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까지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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