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성추행사건 및 성추행 피해 재소자의 사망사건과 관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를 친고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분류돼 있었다"며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재소자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6 일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은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노리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나서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수의계약 특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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