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수증서(口授證書)로 ' 후처(後妻)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이틀 만에 숨져 유족간분쟁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수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질병 등 급박한 이유로 자필증서나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을 구술(口述) 하고 이를 받아적은 증인이 낭독해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방식의 유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정모(30.여)씨 등 2명이 "할아버지가후처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집행자 나모(49)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들이 유언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亡人)은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식사도 못하고 부축 없이 일어나 앉지도 못하며 큰며느리를 몰라보거나 천장의 전깃줄을 뱀이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변호사가 불러주는 내용에 '음', '어'라고 대답해 유언장을 작성한 경위나 후처 외의 유족을 상속에서 완전 배제하는 유언 내용에 비춰볼 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할아버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위암 등으로 위독하던 1998년 1월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사와 회사직원, 운전기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변호사 1명이 유언내용을 불러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하고 대답해 회사 3개와 토지·건물·선산·예금 등 전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틀 뒤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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