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돌출간판 설치허가기준 '완화'

입력 2006-03-14 10:42:39

허가대상인 돌출간판 중에서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있는 예외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종전에는 돌출 간판이 신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 5m 미만인 동시에 1면의 면적도 1㎡ 미만이 되는 등 두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한 가지 조건에만 해당되면 되게 했다.

개정안은 애드벌룬의 색상 제한도 폐지, 흑색류와 적색류의 경우 자극적이란 이유로 표시면적을 광고물 전체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해왔던 것을 삭제했다.

각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외에 학교와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도 추가했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토지분할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0만 원으로 하는 한편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별로 차등화, 취득가액의 5~10%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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