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SK건설의 55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SK리더스뷰'에 대해 상업지역내 기본 용적률(500%) 외에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하다며 시공·시행사측이 낸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 최근 보완 통보를 내렸다.
특히 SK리더스뷰는 지난해 11월 용적률을 671%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미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데다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주상복합 아파트가 20여개 단지를 넘어서고 있어 시의 이번 조치가 향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건축법에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에 대해 시가 용적률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용적률이 높은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향후 추진되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주거지역 용적률을 종에 따라 20~30%씩 낮추고, 주상복합 건물내의 상업시설 면적을 10%에서 20~3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건설과 시행사측은 일관성을 잃은 행정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공·시행사측은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지하차도를 기부채납하고 교통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같다"며 "지난해 범어네거리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한두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 향후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불가 조치를 내릴 경우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거나 심의 중인 사업장을 비롯, 부지 매입이 진행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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