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한지붕 두가족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공직사회의 분열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합법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기존 노조와의 마찰과 함께 공무원들간 심각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상주시청 경우 최근 새마을과 차모씨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가)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란 제목의 글을 통해 특별법내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 설립을 제안하자 연일 찬·반 의견이 홈페이지를 메우고 있다.
차씨는 이 글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잃고 특정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등으로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거부감이 있었다"며 "특별법내 합법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정서에 맞는 활동목표를 설정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상주시지부는 반박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직무정지와 상주참사 해결 등 난관이 쌓인 현실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을 혼란속으로 몰아가는 합법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황준연 지부장은 "2003년 6월 공무원노조 결성 이후 지금까지 다면평가제 도입과 직위공모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등 숱한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을 이뤄다"며 "특별법은 인사와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공무원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대립과 함께 일부에서는 '합법노조 설립을 통한 공무원 사회의 분열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추기고 있다', '고위간부들이 합법노조 설립 필요성을 제기 했다'는 등의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ID '방문객'은 "특별법은 합법으로 포장된 함정"이라고 했으며 '길손'은 "합법노조는 법외노조와 비교 안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 했다. 또 ID '조합원'은 "지금까지의 논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제의했다.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 합법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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