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경쟁때 10억 원의 홍보비를 빌린 뒤 써 준 확약서 문제(본지 2월8일자 보도)로 지난달 17일 김병목 영덕군수와 (주)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국책사업 영덕군추진위원장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던 서울 모 건설사 대표 김모(60·여) 씨가 김 군수에 대한 부분만 고소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김 군수가 작성한 확약서에 대해 '내용을 착각했다'며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5·31 지방선거에 군수로 재출마하는 김 군수가 당선돼야 10억 원을 돌려 받기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만약 김 군수에 대한 고소가 사법처리로까지 확대될 경우 선거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김 사장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김 군수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을 두고 양자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군수는 사석에서 '고소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덕지청은 13일 김 사장을 소환,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고소가 취하됐지만 김 군수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명과 함께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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