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14일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조직폭력배 변모(3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해변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박모(20)씨 등 2명이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않는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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