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꾸며

입력 2006-03-14 08:06:46

청주지검 형사3부는 13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뒤 부하직원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모 건설업체대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7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무면허상태로 청주 흥덕구 복대2동 부근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던 장모(6)양을 친 뒤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부탁, 김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부하직원 김씨는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두차례 재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재차 적발되자 타인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사고로 여러차례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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