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세훈)는 1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 불응하고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위증을 부탁한 정모(45)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중 허모 씨의 개인택시를 추돌하고 달아나다 붙잡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했으나 거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 씨를 찾아가 '음주사실과 뺑소니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진술해 달라고 설득, 허 씨로 하여금 지난 1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