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반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불법 고리사채와 카드깡, 유사수신 행위 등의 불법 사금융을근절하기 위해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반은 금감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며 전국 4개 지원과 소비자 보호센터 소속 직원 34명이 참여하는 4개 추진팀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 홍보 및 교육에나서는 한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무기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고리사채나 카드깡,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유형별 생계침해형 부조리 상담.신고센터.
▲금품착취·불법직업소개·취업사기 = 경찰청 112신고센터(112) ▲과다소개료 요구·임금착취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성피해 = 여성부 여성긴급전화(117, 1366) ▲불공정계약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503-2387) ▲불법 고리사채·불법추심·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 관할 경찰서 수사과 ▲불법 사금융·유사수신 =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8655~8) ▲신용카드 관련 카드깡, 부당대우·거래거절 = 금감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3771-595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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