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각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활동이 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후원회 폐지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돼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만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과거 법인단체가 거액기부를 통해 로비 창구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정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될 경우, 모금실적이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각이어서 정당 간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당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442억 원이었고 이 중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실적은 20.3%인 9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열린우리당 12억 원, 한나라당 11억 원, 민주당 3억 원이었던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체 모금액 74억 원의 83.8%인 62억 원에 달해 민노당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정당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이 당의 정책적 방향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당 후원회 폐지에 반대한다"며 "다른 당과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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