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는 쌀 신고해 주세요"…신고 포상금

입력 2006-03-13 09:57:09

양곡표시제 계도기간이 지난 11일로 끝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양곡 표시위반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쌀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 분석법이 도입되며, 특별사법 경찰관 등 3천3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동원된다.

개정된 양곡표시제에 따르면 쌀 포장품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시장 및 대형 유통점에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에 관련 내용을 적어두거나 푯말을 사용하여 생산년,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의무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생산년도 및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양곡표시가 없거나 가짜로 의심되는 쌀이 유통될 경우 즉시 해당 관서에 신고하면 사실확인 후 포상금 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문의) 농관원 경북지원 053)327-0402, 1588-8112.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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