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세수 확충을 위해 절세 금융상품의 혜택을 축소·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절세상품의 가입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혜택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가입을 서둘러야만 짭짤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서민들에게 최고의 목돈마련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올해 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장기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대구은행의 경우 4.4%~4.9%)를 주는데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혜택도 주어진다. 또 직장인들은 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기 때문에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게 됐다. 내년부터는 아예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그러나 올해 서둘러 가입하면 향후 7년 동안 짭짤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농어민의 경우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도입된 이 상품은 기본금리 5.5%에다 정부장려금 8.6%~9.6%를 포함하면 무려 연 14~15%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도 내년부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올해 중 가입하면 가입기간(5년, 10년) 동안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반 농어민은 월 12만 원까지, 저소득 농어민은 월 10만 원까지 농협과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던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까지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1인당 2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부부가 각자 가입할 경우 최고 4천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내년에 세금이 5%로 오르고, 2008년부터는 9%로 더 상승한다.
농협대구본부 관계자는 "농협을 중심으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다시 연장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비과세 축소 방침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했다.
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