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대법원은 11일 "최근 '새만금 소송' 원·피고측 대리인들에게 이번달 16일로 최종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6일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은 오는 17일 방조제 33㎞ 중 개방된채 남아있는 2.7㎞ 구간에 대한 끝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단체 및 전북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측과 농림부·전라북도 관계자들로 구성된 피고측 대리인들은 지난달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해양환경 침해 우려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등 새만금 사업의 핵심 쟁점에 대해 공개변론을 벌인 바 있다.
새만금 소송은 1심에서 간척사업의 환경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사유로 환경단체측이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 사업의 환경생태적 문제점이 불명확한 반면 농지조성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농림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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