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가 패소한 것과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18억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서울고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의 불법행위였다는 게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 법리판단이 기존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취지와 최 교수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민사상 소멸시효 해석을 두고 1,2심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소멸시효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국가가 받아들인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도 국가 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가족이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을 심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 5부는 최교수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앙정보부와 같은 거대 국가조직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객관적 장애, 현저한 불공평 등 4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등 엄격한 판단을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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