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적 도벽증' 인정…6개월 감형

입력 2006-03-10 10:38:40

절도죄로 징역형을 5차례나 선고받아 복역하고 집행유예 선고도 3번이나 받은 여성이 또 절도죄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병적인 수준의 도벽증이 있다고 인정돼 6개월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의류 매장에서 업주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장모(53.여)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되는 절도 행위로 5회의 징역형과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병적인 도벽증 상태에 있다고 진단받은점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조항에 의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만 결함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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