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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나물 채취를 원하는 공원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도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토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때문이다.
신청대상은 청송읍 월외2리·거대리, 부동면 상의리, 내원마을, 영덕군 지품면 등 공원구역 내 주민들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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