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왕릉 앞 도동택지개발지구 내에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를 폐지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본지 8일자 5면 보도)한 데 대해 경주 문화·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경실연(공동대표 이성타·허용)은 "그동안 구도심의 건물 높이를 대부분 20m 이하로 제한해 왔는데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은 기존 정책과 상반된 것으로 이를 재심의하고, 사업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태호(경주대 교수)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표결로 사안을 결정하면 이해 당사자의 로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인 포항 ㅂ주택 최모 대표는 "이곳은 건축 제한 높이를 고시하지 않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법적으로 15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며 "2년 전에도 용적률 168%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하했으며 최근 경주시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 용적률 200%와 비교하면 도동지구의 용적률 190%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각 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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