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침' 20일부터 시행

입력 2006-03-09 09:04:29

경북도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토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지침'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침'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도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고, 50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난방형) 임대주택은 주택관리사보가 관리해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의 배치신고를 정전처럼 도가 아닌 시·군에 하도록 업무를 하향조정,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관리소장이 직무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관리소장(주택관리사) 1명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는 1천가구 이하, 3개 단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1천500가구까지 확대,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함께 어린이 놀이터 안전을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위생진단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아이들의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늦은 시간 세탁기 사용 등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1994년 이전에 건축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민운동시설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허용,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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