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포항 두호동에서 사행성 전자오락기 60대를 갖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7) 씨를 입건했다.
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안동 옥동과 칠곡 북삼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성인오락실 업주 나모(40·영주 가흥동), 이모(41·안동 태화동) 씨를 구속하고 박모(43·구미 오태동)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