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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어업인을 위한 유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구와 축산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근해 동력어선 700여 척에 대해 2월말 기준으로 200ℓ당 9만2천400원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의 10%를 지원키로 했다.
동력어선 보유 어업인은 관할 수협에 어선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유류비 지원 신청을 하면 연간 1인당 36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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