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참사 부상자 보상금 협상 '진통'

입력 2006-03-08 11:00:37

지난해 10월3일 발생한 상주공연장 참사 사고와 관련, 부상자대책위와 상주시의 보상금 산정금액차가 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상주참사부상자대책위는 지난 1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금 규모를 16억7천200만 원으로 산정해 상주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자체 검정 손해사정 결과 이 금액보다 6억6천만 원이 적은 10억1천여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부상자대책위는 7일 검증 결과 설명회를 열고 "상주시측이 납득할 만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발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주시가 13억9천만 원으로 수정해 제시한 보상금 규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양측의 보상금 사정 결과가 다른 것은 위자료때문으로 부상자측은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과 중앙로 지하철 참사사고 등 사례를 통해 1인당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상주시측은 법원 판례에 따라 5천만~6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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