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7일 5·31 지방선거 공천희망자에 대한 경선 및 심사방식 원칙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차 탈락자 선정, 2차 서류심사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3~4명 압축, 3차 공천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방식으로 공천자 선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같은 심사방식은 대구·경북 기초 및 광역의원 대다수 지역구에 적용된다.
또 경쟁이 치열하거나, 공천심사위원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에 한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기초단체장 지역구 1곳 이상, 경북의 경우 광역의원 2곳과 기초단체장 10여 곳 등이 경선실시지역으로 꼽혔다.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 20%, 1천 명 이상 당원투표 80%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일반국민은 이번 경선 선거인단에서 배제된다.
당원 투표의 경우 여성 50%, 만 40세 미만 30%를 충족시키는 전제 아래 표본추출로 선정된 책임당원 50%, 2차 선정된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 50%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원교육을 일정 횟수 이상 받고,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책임당원'이 경선을 통한 공천자 선정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종규·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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