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불법 영업 수십억 부당이득

입력 2006-03-08 10:15:28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반게임장 허가를 받은 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으로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나모(40·영주 가흥동), 이모(41·안동 태화동) 씨를 구속하고 박모(43·구미 오태동)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안동 옥동에 사행성 게임기 55대를 갖춘 ㄹ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회당 최고 200만 원까지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현금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4억 원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올 1월 중순부터 칠곡 북삼면 ㄷ게임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1회당 최고 300만 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7억 원의 매출과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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