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남자어린이를 유괴해 12시간만에 풀어준 형제 납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초등생을 유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로 차모(34)씨와 동생(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목동 모 학원 앞에서학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A(9)군을 차로 납치한 뒤 오후 4시35분께 A군 어머니(36)의 휴대폰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몸값 1억원을 마련하라"고 전화하는 등7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형제는 학원에 가던 A군에게 길을 알려 달라고 접근, 차에 태운 뒤 화곡역, 영등포구청역 등을 돌며 공중전화와 복제전화인 속칭 '대포폰'으로 A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공중전화 추적과 지하철역 폐쇄회로 TV(C 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납치범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차씨 형제가 신용카드로 지하철 운임을 지불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을 확인, 카드사에 의뢰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알아냈다.
경찰은 7일 오전 1시께 차씨의 집을 방문, 부모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고, 차씨 형제는 오전 3시께 누나의 전화를 받은 뒤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는 누나와 통화한 뒤 이미 범행이 탄로난 것으로 판단, A군을 구로역에서택시를 태워 집으로 돌려 보냈으며 A군은 7일 오전 3시30분께 무사히 부모 품으로돌아왔다.
이들은 A군을 보낸 뒤 고속도로를 따라 충남 천안까지 도주했으며 7일 오전 11 시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뒤쫓아온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서울로 압송됐다.
차씨 형제는 경찰에서 "작년 11월부터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실채권과 부동산 경매물권을 되파는 사업을 해왔으나 일이 잘 안 돼 돈이 필요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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