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부위 확정

입력 2006-03-07 11:05:31

미국산 쇠고기 중 당초 수입 금지대상으로 알려졌던 차돌박이는 수입이 허용되고 토시살, 제비추리살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입안예고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 금지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와 횡격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회수육·육가공품·설육 등이다. 설육에는 내장과 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이 포함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부 불투명한 부위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차돌박이는 설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은 당연히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입 허용 부위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로 목심살·알목심살·윗등심살·살치살·꽃등심살·아랫등심살·채끝살·안심살·보섭살·도가니살·설깃살·홍두깨살·우둔살·꾸리살·부챗살·등심덧살·앞다리살·앞사태살·뒷사태살·뭉치사태·아롱사태·양지머리·차돌양지·차돌박이·업진살·늑간살·꽃갈비살·갈비본살·치마양지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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