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고소인이 수사 담당검사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검 감찰부가 곧바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건설 부품업체 대표 원모(54)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검K 검사로부터 조사받다가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원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K검사는 원씨에게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당신 아랫것이냐, 내가 얘기 안 들어준 적 있냐고!, 그럼 너도 지금부터 반말해!, 가! 빨리 가! 쟤 빨리 내보내, 나가 이 XX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원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피고소인인나와 내 사위 중 한명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 검사는 "욕설을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씨가 약속도 없이검사실로 찾아와 소명자료를 갖다놓길래 이유를 묻다가 언쟁이 생겨 욕설을 하게 된것일 뿐 조사중에 욕설을 하거나 강압수사를 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원씨를 구속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감찰연구관 1명을 인천지검에 보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씨는 지난해 4월 섀시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한 최모(55)씨 등 3명으로부터 "섀시제작에 필요한 금형조차 마련하지 않고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됐으나 인천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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