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4번째로 많은 총 190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6일 제126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1월23일 열린 제124차 회의에서 LGT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이통 3사가 설날.졸업.입학 등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T와 KTF의 일부 대리점은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판매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위는 오는 27일 단말기 보조금 부분 허용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중 제재하는한편 27일 이후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기에 신속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동전화 선호번호(일명 골드번호)를 원칙없이 부여해온 이통 3 사와 KT-PCS 등 4개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SKT와 KTF는 대리점 직원 등의 명의로 다량의 '골드 번호'를보유했고 KTF, KT-PCS는 일정한 기한 없이 '골드 번호'를 예약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T, KTF, LGT는 향후 신규수요에 대비해 유보해 놓은 '골드번호'를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특수목적용 '골드 번호'를 일부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선호번호란 국번호와 함께 부여되는 가입자 번호(0000-9999번까지 4자리 숫자) 중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연속 또는 순차적 번호, 특정 의미가 부여된번호(0000번, 1004번, 2424번 등)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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