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산지 의무표시 대폭 확대

입력 2006-03-06 10:24:00

이르면 이달 말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식품 품목이 대거 늘어난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의 사각 지대에 있던 무, 배추,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곶감, 상황버섯, 빵류, 포도씨유 등이 새로 추가되며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원료원산지: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산 농산물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이 요령의 개정은 지난 2000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무표시 대상 품목을 신선 농산물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리기로 했다. 품목 개념 조정에 따른 변동도 있는 만큼 품목 수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5년여 만에 대거 강화되는 것이다.

추가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신선 농산물 중에는 배추, 무,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류,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포도씨유와 로열젤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이 새로 포함된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는 현재 가공품은 포장지 재제작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은 이르면 오는 3월 말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료원산지:국산'식으로 표시하는 새 표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양념은 중국산을 사용하고도 '배추(국산)'로 표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김치 등 현행 표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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