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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6일 현금지급기에서 앞사람이 두고 간 현금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이모(54·여)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포항 상도동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최모(27·여) 씨가 15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봉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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