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입력 2006-03-04 10:34:33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주는 비용 없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구지방법원이 올해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소송구조대상자의 지나친 제한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 공고료, 송달료 등을 제외하고도 통상 100만 원을 넘는다.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

이런 점을 감안해 법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모·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 노인 등이 신청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송구조대상자는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등 소송구조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해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면 변호사를 지정해준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라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현재까지 개인회생 2건, 파산 29건 등 31건에 불과하다.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월 한 달만 704건, 개인파산 503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왔다가 다시 법원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구조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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