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무기수, 성폭행 혐의 영장

입력 2006-03-03 10:54:57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안동 모 주점에서 손님이 없는 사이 혼자 있던 여주인 ㅇ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3·안동 태화동)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86년 강간치상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광복절 사면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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