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90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 미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A(90)씨의 집에주택 임대료를 내러 찾아갔다 휠체어에 앉은 채 집안에 홀로 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귀가한 A씨 딸에게 발각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김씨는 경찰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여죄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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