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에서 주택을 구입해 2년 이상 거주했으면 귀국한 후에도 해당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만성적인 환율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100만 달러로 되어 있는 주거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는 외국환은행에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면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액이 30만 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귀국후 처분의무 폐지=해외에서 집을 구입해 2년 이상 살아도 귀국하면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토록 한 규정이 없어진다. 따라서 2일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해외 주택은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 임대 등 투자목적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이 사실상 허용된 지난해 7월 이후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주택에서 산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허용=이번에 허용된 해외 부동산투자는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되었다. 정부는 임대 등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투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발표된다.
◆개인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확대=현재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외국의 상장 증권, 외국 정부의 국·공채, 외국 간접투자증권, 국내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공모 발행한 투자적격 이상 채권 등에만 투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따라서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해외 증권이나 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조합 등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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