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법안 통과문제로 노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실시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엇이 쟁점이고 문제인지 알아보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기수업을 하기로 했다"며 "이 수업은 일선학교 교사들이 판단해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기수업은 조·종례 훈화나 사회·국어 등의 과목시간에 실시된다.
전교조는 지난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바로알기 공동수업과 우리땅 독도지키기 공동수업, 6·15 공동선언 공동수업을 실시한 바 있다.
계기수업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으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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