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총수없는' 기업집단 4곳이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과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또 지배구조 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중 내부거래위원회에 '전원 사외이사-4명 이상'을 두도록 한 조건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용요건도 현재 10억원 이상의 모든 내부거래에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로 바뀐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 집단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금여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기업 인수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곳이 출자대상 예외인정 기업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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