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부과와 토지감정평가의 기준이 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구지역은 작년보다 11.8%, 경북지역은 평균 9.17% 올랐다.
대구의 경우 표준지 1만3천177필지 중 작년보다 오른 곳은 9천183필지(69.7%)인 반면 내린 곳은 383필지(2.9%)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토지는 3천611필지(27.4%)였다.
대구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대구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1.8% 상승해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당 1천950만 원(평당 6천446만2천 원)이며 가장 싼 토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 임야로 ㎡당 150원(평당 490원)으로 공시됐다.
경북의 경우 최고지가는 포항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으로 ㎡당 1천100만원(평당 3천636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영덕 축산면 조항리 산13 임야로 ㎡당 90원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지역(18.54%), 농림지역(16.57%), 관리지역(15.12%), 자연환경보전지역(9.74%), 주거지역(7.47%), 공업지역(3.05%), 상업지역(1.76%)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일부터 30일까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실 부동산평가팀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 지적과(종합민원, 민원지적)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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