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실종.사망사건이 이달 25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어 숨진 소년들의 유가족들은 속을 태우고 있지만 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한때 연인원 2만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됐었던 이 사건의 현재 수사본부는 성서경찰서 1개 강력팀 등 14명으로 이뤄져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소년 5명이 실종된 지 11년 6개월만인 2002년 9월, 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사건 수사는 실마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또 당시 법의학 감정 결과 타살로 잠정결론이 나자 경찰은 범행도구를 찾는데주력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타살도구를 밝혀내기 위해 2천가지가 넘는 도구로 실습을 하는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건은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결국 개구리소년 5명의 유족들은 사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실종 14년만인 지난2004년 3월26일 이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세월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간간이 들어오던 제보 마저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 발생 후 15년이나 흘러 유력한 용의자가 나온다고 해도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개구리소년 부모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살인사건 공소시효의 연장.폐지를 촉구하고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지난해 8월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고(故) 박찬인군의 아버지 박건서(53)씨는 "시효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착잡하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한도 한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원혼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고(故)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55)씨도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1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이 그리운 건 그 때나 매한가지"라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후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사건 수사본부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이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고 언제라도 용의자나 결정적단서를 쥔 목격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는 존속시킬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개구리소년 신고보상금 3천여만원도 수사본부가 있는 한 그대로 보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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