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주민 육지 나들이 5천원만 내세요'

입력 2006-02-28 11:04:05

3월부터 제주 및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울릉도 등 전국 255개 섬 거주민을 위한 섬주민 여객선 최고운임제 지원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릉 주민들이 3월 1일부터 포항∼울릉, 후포 등 2개 항로의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5천 원(편도·현재 1등석 기준 5만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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