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하려다 解雇 양산할라

입력 2006-02-28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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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노당 당직자들의 출입을 막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회 환노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날치기성으로 통과시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28일 오후 총파업 일정을 발표하고, 민노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태여서 자칫하면 1996년 김영삼 정부를 뒤흔든 노동법 파동을 능가하는 혼란이 올까 우려된다. 논란의 핵심은 '계약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무기 계약)된다'는 법 조문과 관계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리한 고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차 해고'를 양산시킬 소지가 크다. 현실적으로 별 탈 없이 비정규직을 2년 썼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켜 줄 경영진이 얼마나 되겠는가? 재계는 한 번 채용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2년마다 정리하는 절차를 밟을 게 뻔하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4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으로 말미암아 재계는 당장 인력 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들은 일자리에서 2년마다 쫓겨나는 현상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이번 법안들이 현재 548만 명(노동계 통계는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근무 연한만 1년 줄인 꼴이 안 되도록 할 현실적 방안이 없어 노사정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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