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술·양주 130억대 유통

입력 2006-02-28 10:10:33

무자료 술과 가짜 양주 130억 원어치를 유통시킨 18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무자료 술 128억 원어치와 가짜 양주 2억 원어치를 점조직화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170여 곳에 판매해 세금 포탈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조세범 처벌법 및 상표법 위반)로 일당 181명을 붙잡아 총책 임모(44)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적발된 대형 주류도매상 3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서울 청량리와 영등포 일대 속칭 '삥시장' 및 경기도에 있는 D유통 등 주류도매상 3곳에서 공급받은 무자료 주류 128억 원어치와 대구에서 제조된 가짜 양주 2억 원어치를 CCTV가 설치된 비밀창고를 갖춘 8개소의 지역 공급책에 공급,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경남권 공급책 박모(35) 씨 등은 심야시간 화물차를 이용해 무자료 술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 슈퍼마켓, 포장마차 등지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양주 공급책 이모(30) 씨는 대구에서 제조된 가짜 양주 2억 원어치를 부산지역 유흥업소 20여 곳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주류도매상들이 매출실적에 따른 제조회사들의 인센티브를 노리고 일부 술을 무자료로 처분하는 점을 이용해 술을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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