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촬영' 협박 30대 영장

입력 2006-02-27 08:04:19

대구 북부경찰서는 여관에 출입하는 40대 여성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30·수성구 만촌동)씨와 조모(23·달서구 이곡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낮 12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여관 주변에서 망원렌즈 카메라와 무전기 등을 이용, 40대 여성을 촬영한 뒤,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17차례에 걸쳐 협박, 현금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