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사체 유기 영장

입력 2006-02-24 10:20:36

경산경찰서는 23일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이모(34·무직·주거부정)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동거하던 최모(40·경산 백천동) 씨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최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4일 동안 사체를 아파트에 방치했다가 30일 최씨의 승용차로 경남 거제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씨 가족의 실종 신고와 동거남이 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이씨를 추적, 지난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제 장승포~해금강의 해안도로에서 사체를 바다에 버렸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23일 통영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와 공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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